[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핌 DB] |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 국제거래, 해외투자, 국제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 법률 지원은 해외진출·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내수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정부 지원이 급감하는 지원 절벽을 완화하고자, 기존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던 법률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법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및 수출 증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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