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위치정보 등이 의무적으로 정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 전송된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자 및 폐기물 수출입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자동전송할 수 있도록 올 9월까지 장치 부착을 마쳐야 한다.
전송프로그램 설치 및 시험작동 등은 한국환경공단의 현장기술지원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집되는 정보는 차량의 GPS 위치정보, 반입 폐기물의 계량값 및 영상정보(진입로·계량대·보관장)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에 기반해 처리장에 들어온 폐기물의 계량값과 영상에 기록된 정보를 비교·분석, 신고 누락 및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주무부처 환경부는 그간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처리과정 관리 강화 제도를 점차 확대해왔다. 지난 2022년 10월에는 사업장 건설폐기물, 2023년 10월에는 지정폐기물(폐유·폐유독물질 등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시행했다.
폐기물 불법 보관 모습. [사진 = 충북도] 2024.03.31 baek341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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