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 감독과 함께 기소된 전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 조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감독은 정의당의 총선·광고 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김 감독이 운영하는 영상 제작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은 2020년 1월 정의당의 21대 총선 홍보 업체로 선정된 후, 일부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작된 TV 광고용 동영상을 수정해 새 영상처럼 만들었다.
하지만 김 감독은 이 영상들을 마치 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속여 제작비 7500만원을 부풀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 중 4000만원을 편취했다. 3500만원은 허위 청구 사실이 적발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실사에서 청구가 기각됐다.
조씨는 이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증빙서류를 선관위에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감독 등은 이미 제작한 TV 광고용 동영상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총선 선거용으로 15초짜리 광고를 새로 기획·편집 등 제작한 것"이라며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감독 등이 허위로 기재된 증빙서류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감독이 광고 제작 등 업무에 대한 대금 대부분을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통해 지급받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도 비보전항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상당히 수행한 점, 선거비용 비보전항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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