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 필요성 단정 어려워"
경찰, 신변 보호 위해 병원 상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A씨(68)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2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7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가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을 찾아 갈비뼈 부상으로 입원 중인 A씨를 상대로 첫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10곳 가량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경찰이 병원에 머물며 A씨를 근거리에서 지키며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A씨가 운전했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을 빠져나와 역주행해 보행자와 BMW, 쏘나타 등 차량 2대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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