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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조합 분양사기' 피해액만 '1000억대'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1:29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1:29

실사보고서 보니...조합비·대출금 등 1028억원
처벌 받고도...용인시에 '줄소송' 모두 '패소'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최근 뉴스핌이 고발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용인 조합 분양사기'와 관련해 확인된 피해자들만 400여명에 달하며 그 피해액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 조합 분양사기 관련 일러스트레이션.[사진=뉴스핌DB]

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추진위')'의 분양사기 행각은 대범했다. 이들 조합은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도시개발사업 재무실사보고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하면서 마치 조합이 피해자인양 호소했다.

'지주택 추진위'가 공개한 지난 2021년 11월 '재무실사보고서'를 보면 시행사는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으로 이 조합은 용인시로부터 인가도 받지 못한 무인가 조합이다. 업무대행사는 (주)지신씨앤씨(용인시 수지구 문인로)이다.

보고서에는 조합원 피해액으로 추정되는 '조합비 등 충당금 및 집행현황'으로 조합비와 분담금 등 약 515억원이 지급됐다. 또 새마을금고에서 토지매입대금용으로 받은 459억원(원광금고 외 9곳)의 대출과 환불 등 기타 금액으로 약 54억원이 집행돼 총 1028억원의 지출이 적시됐다.

자금집행내역을 요약하면 토지대 715억원, 업무대행비 74억원, 사업비(이자비) 등 238억원으로 총 1027억원이다. 사실상 이 금액은 피해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와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다.

용인수지지주택조합 추진위가 제작한 홍보 전단지 일부 내용.[사진=뉴스핌DB]

◆ 사업 안되는데 '조합원 모집'...용인시에 '줄소송' 모두 '패소'  

'(가칭)용인수지지주택추진위'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주택법'에 의해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후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추진위는 이를 무시하고 조합원을 모집해 2018년 5월28일 주택법 제102조 제2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규정을 어겨 경찰에 고발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당시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추진위')는 1차 조합원 모집 신고를 접수했지만, 용인시가 사업 불가를 통보하자 2018년 1월에 조합원 모집을 자진 취하했다.

하지만 '지주택 추진위'는 이후에도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민원이 발생했고, 그해 5월 용인시가 '지주택 추진위'를 고발했다. 결국 '지주택 추진위'는 검찰 조사를 통해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후 약 2년 뒤인 2020년 3월 경 '조합 추진위'는 조합사업 대행업체(지신씨앤씨)를 통해 용인시에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다시 진행하지만 회송(불허) 처분됐다.

이에 '조합 추진위'는 용인시를 상대로 경기도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용인시가 개발계획에 대한 회송(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 회송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은 물론 지난 2022년 10월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되면서 용인시가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결하면서, 해당 사업지는 조합뿐만이 아닌 기반시설을 분담한 원 사업자 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지로 확정됐다.

2018년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용인시의 인허가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수지구 성복지구 내 개발 예정부지 모습.[사진=뉴스핌DB]

◆ 매입지 옆 롯데 분양 대박나자...조합원 모집 '급가동'

"갑자기 (조합원을) 모집했어요. 롯데캐슬파크나인(1단지)과 롯데캐슬 클라시엘(2단지) 사이에 빈 공터(3단지가) 있고, 그 안에 00유치원이 나간 자리(건물)에서 조합사무실을 운영했고 피(프리미엄)가 많게는 1억원까지도 붙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거(롯데캐슬1, 2단지)가 분양가 6억~7억원에 분양하는데 (조합 분양은) 거의 4억~5억원 정도에 (2억 정도 낮게)분양한다고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혹했죠"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의 분양사기 피해자와 이를 알선해준 공인중개가들의 증언이다.

성복역 롯데캐슬 사업지인 수지구 성복동 192-1 외 00필지는 지난 2006년 용인시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18년 성복역롯데캐슬파크나인(1차)과 성복역롯데캐슬클라시엘(2차)은 높은 경쟁률로 성공적인 분양을 마쳤다.

'조합 추진위'가 분양사기를 벌인 곳은 롯데캐슬 1, 2단지 사이의 '3차' 부지(면적 2만93㎡)로, 성복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업지다. 그러다보니 이들 조합은 1, 2단지의 성공적인 분양 분위기를 틈 타 조합원 모집을 강행했고 새마을금고의 대출도 받아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그때 롯데캐슬 1, 2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치니까 주위가 한껏 들뜬 분위기였다"면서 "그때 이들 조합 추진위가 3단지 조합 사업이 가능할것이라고 내놓으며 앞서 분양한 1, 2단지 분위기를 활용한거고, 프리미엄까지 수억원이 붙었던 인근 분양에 시세차익으로 수억원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조합원 모집이 용이했던 점을 노렸다"고 해석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 A씨는 '용인수지지주택추진위' 피해사례를 두고 "이 사건은 중개사들의 조직적 사기 범죄다"라며 "마복동에서 성복동으로 (추진위 피해자를) 옮겨오면서, 성복동에 있는 중개사들을 함께 움직였고 풍덕천 등으로 지역을 넓혀가면서 중개사들 자신들이 (직접)사면서, 또 자신들이 아는 사람까지 추천해가며 (조합에 가입해)넣고, 그렇게 해서 (조합이)커지고 피해도 같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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