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 밝혀져…야당이 밀어붙인 특검법 철회돼야"
"순직을 정치적 의도 갖고 악용하는 일 없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 만,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19일 수해 현장 수색과정에서 벌어진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법안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16 photo@newspim.com |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지인 하와이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전날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하급 간부 등 3명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6명은 신속기동부대장인 해병대 7여단장, 포7대대장, 포11대대장, 포7대대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및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2024.07.09 yooksa@newspim.com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달 21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100여명의 수사팀이 70일 동안 수사하고 한 차례 기간(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에게 추천할 두 명의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한 명,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가 한 명 추천하도록 돼 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