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여야 합의 '검찰정상화법' 중재안에서 출발"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처 설치...총 8개 범죄 수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을 이달 중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1대 때 여야가 합의한 검찰 정상화법 중재안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법안을 구체화한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2024.07.10 ycy1486@newspim.com |
김 의원은 "이미 여야가 21대 때 합의해서 검찰은 공소 기관으로 남고, 검찰의 수사권을 수사기관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이관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혹은 중수처로 이관해 별도로 수사 기관 만들겠단 합의가 있었다"며 "(여야) 합의에 기초해 검찰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청회에서 밝힌 검찰개혁 법안은 큰 틀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 설립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사실상 검찰의 기소와 공소 기능만 남겨두는 것이다. 기존처럼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중수처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 범죄)에서 더 확대해 총 8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조직·테러·마약 범죄를 포함했다.
중수처는 총리실 소속으로 두기로 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처를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이다.
민주당은 두 기구 설치 외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도 함께 발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의 표적수사 금지법과 법 왜곡죄, 박홍근 의원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관련 법, 김동아 의원의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 등이 이미 발의됐다.
검찰개혁TF 소속인 김승원 의원은 "한꺼번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하나씩 통과시켜서 거부권을 어디까지 행사하는 지도 보겠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 검찰개혁TF 소속인 김용민, 민형배, 모경종, 김동아, 이성윤, 김승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위원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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