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4000여만 원 상당을 갈취한 노조 집행부 11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4.07.11 |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A노조 본부장 등 4개 노조의 집행부들로서,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경까지 경기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자 지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4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피해업체에게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업체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 "출입구를 봉쇄해 장비반출을 방해하겠다."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고, 약 1년 여 간의 끈질긴 수사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송치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벌일 방침"이라며 "특히 집중 단속대상인 ▲건설현장 갈취·폭력(채용·장비 강요, 불법 집회·시위 등)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뇌물수수, 리베이트, 불법하도급, 자격증 대여 등)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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