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청장 "檢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 대법원 판례 있어"
野 "수심위 명단 비공개 조항 어디에도 없어"…명단 공개 요청
"외압 있었냐" 질문에 경북청장 "일체 없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야당 측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수심위의 명단을 요구했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단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구체적 사람 신상 알 수 있는 것이 명단 아니냐"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결정했다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하나, 면면(구성원들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청장은 예규를 근거로 "수심위 핵심이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명단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를 두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수심위 관련 규칙을 보면 12조 4항에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11 pangbin@newspim.com |
윤 청장은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들(위원들)이 이후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2019년도 검찰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 취소 소송 당시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고 명단 거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위원장은 "타 위원회의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수사심의 규칙 말하는 거다"라며 수심위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국가수사본부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수심위는 국수본에 있고, 시·도청에 있는데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2021년 국수본 수심위 출범 당시 수사위원장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첫 수심위 구성 당시 청장 주관 행사로 위촉하는 행사가 열리면서 언론 취재를 통해 일부 명단이 공개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차 "수사심의위 명단은 매우 중요한 명단인데, 실제 어떤 규정에도 공개하지 않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원회 의결로 명단을 공개하기를 요청했다.
경찰 수심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2021년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 5일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한 경찰 수심위는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에 야당 인사들은 임 전 사단장이 송치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핵심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외압 없이 공정하게 이뤄졌느냐"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에게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수사 영향을 끼칠 전화나 청탁 등을 받거나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한 적 있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11 pangbin@newspim.com |
김철문 경북청장은 "외부로부터 전화나 직접적으로 수사 관련해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북청을 비롯해 수사 전문 자원, 소방방재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과 수심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송치 결정을 종합적으로 내렸다는 취지로 질의에 답했다.
또한 수심위에 안건을 부의한 김철문 경북청장이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김종양 의원은 규정 유무를 확인한 뒤 "수심위는 지방청장도 안건 부의 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고발됐다"며 "규정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고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원 소속부대장이지만 채 상병은 당시 재난 피해구조 활동 지원 나가 배속된 부대장 지휘 하에 있었기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형사상 처벌 죄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의 수사 결정을 두둔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피해구호 활동 당시에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내용 언급했던 등에 따른 도의적 책임 등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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