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선출 규정 5조 1항, 39조 7호 위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원희룡, 한동훈 후보의 비방전이 과격해지는 모습을 보이자 첫 공식 제재에 나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12일 오전 공지를 통해 "당헌당규를 위반한 원희룡 한동훈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7.02 photo@newspim.com |
선관위는 전날 있었던 당대표 후보 TV토론에서 있었던 한 후보와 원 후보의 설전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 5조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과 제39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했다.
국힘의힘 당규 제5조 제1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 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질서를 해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당규 제39조 7호는 '후보자 비방 및 흑생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원 후보와 한 후보는 전날 TV토론회에서 한 후보의 '사천' 의혹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원 후보는 "당무 감사를 통해 다 밝히겠다"며 한 후보를 추궁했고 한 후보는 "김의겸 씨보다 못 하다. 뇌피셜이지 않나. 사실이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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