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16일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 '고속도로 화학사고 공동대응 방재함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강청-도로공사, 화학사고 방재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체결[사진=한강청] |
화학물질 운송사고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환경부 화학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화학물질 운송사고 72건 중 수도권에서 15건(20.3%)이 발생했다.
이중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평택은 평택항을 비롯해 많은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데다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등을 통해 다양한 화학물질이 운송되고 있다.
한강청은 화학물질 운송사고 발생 지역과의 도로 접근성,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비상시 즉각 대처가 가능한 현장여건을 고려, 공동방재함 설치를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관할 발안영업소(화성시 소재)로 확정했다.
공동방재함에는 화학물질 노출 시 운전자와 승객에게 개별 제공되는 생리식염수, 보호장갑 등 비상용 생존키트가 포함돼 있다. 또, 방재작업에 필요한 화학보호복, 흡착포 및 흡착재 등도 함께 구성돼 있다.
한강청과 도로공사는 이번에 설치한 공동방재함을 시범 운영하고, 그간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보완해 주요 고속도로에 대한 방재함 설치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물질 운송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리 큰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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