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와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동주택 내에서의 범죄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이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기 위한 일명 '경찰 공동출입문 퀵패스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퀵패스 시스템은 범죄로 인한 위급 상황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찰 공동출입문 '퀵패스 시스템'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4.07.17 jongwon3454@newspim.com |
경찰은 차단시설이 설치된 공동출입문 앞에서 경비원을 호출해 기다리거나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고도 신고자의 세대 현관문 앞까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추진되며, 우선 공동주택의 공동출입문 50곳에 자동 개폐 장치(수신기)를 설치하고 경찰은 해당 수신기를 작동시키는 송신기(리모컨)를 상시 소지해 신고출동 및 위급상황 시 사용할 계획이다.
윤동환 대전서부경찰서장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차단시설이 오히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에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퀵패스 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여론을 분석해 정책 확대 추진 시 관련 예산 수립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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