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조선업과 같이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지난 17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곽규택 국회의원 [사진=곽규택 의원실] 2024.07.18 |
곽규택 의원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가격에 비례해 산정된다"며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점·사용료도 상승할 수 밖에 없어 해당 토지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선업과 같이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점용료·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곽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바다나 강, 호수 등 수면을 점·사용할 때 정부나 지자체에 내야 하는 비용이다.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중소 조선소가 밀집한 부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조선소 소재지에 따라 비용 부담이 현격히 차이 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조선업과 부산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유수면법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김대식,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이헌승, 주진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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