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체계의 구축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대전시의회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의원. [사진=대전시의회] 2024.07.18 jongwon3454@newspim.com |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던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서 보호조치가 종료(최대 25세까지 보호조치 연장 가능)됨에 따라 자립하게 되는 이들을 의미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경제적 자립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이다.
정명국 의원은 "보호조치 종료 이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 연령, 지적능력 등 개인적 특성에 맞는 지원 필요성에 따라 지원대상을 넓혔다"며 "평균 이하 지능과 인지적·사회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미숙한 경계선지능인 경우 보다 세심한 자립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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