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특정 민원인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방침을 세웠다.
하남시, 공무원 폭행한 악성 민원인 고발 등 강력 대응[사진=하남시] |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위법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던 A직원은 민원인 B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작원은 토지소유자 C씨가 자신의 토지(임야)에 B씨가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사실 확인차 현장 조사를 나갔다.
이 과정에서 A직원은 조사를 위해 현장 사진을 찍으려다 토지 소유자인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B씨에게 멱살을 잡히고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당하는 등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하남시는 민원인 B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피해를 당한 A 직원에게는 변호사 선임 및 변호 비용 지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마음'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현재 시장은 지난 4월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월요 주간회의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을 검토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전국적으로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시는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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