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시그널'이 다룬 여고생 성폭행사건 중에서 <사진=tvN '시그널' 캡처>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기준, 접수된 사건은 469건이며 수사 대상자(피혐의자)는 192명으로 이 중 8명은 검찰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11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종결했다.
이들은 20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다수의 개인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신상을 공개해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지역의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자 중학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만 기소했고 20명을 소년 보호시설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는 '공소권 없음'이 결정이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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