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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감위-7개 계열사 대표 회동…노사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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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회비 납부 결정은 아직…"정경유착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3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삼성 7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협상 교착상태에 놓인 노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최윤호 삼성SDI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황성우 삼성SDS 사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이 참석했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며 이 위원장은 "삼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준법 이슈가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사가 당면해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사 대표이사들도 이에 동의하며 "위원회 출범 이후 회사의 준법문화가 개선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준감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 위원들과 관계사 대표이사들은 위원회 중점 추진과제인 '인권, 공정, ESG 경영'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위원회 출범 이후 준법경영 활동 현황 및 그동안 이룬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준법경영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또 위원회와 관계사 대표이사들은 향후에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계속해서 소통하고 준법경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뜻을 모았다.

(왼쪽부터)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 한승환 위원, 윤성혜 위원,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홍은주 위원, 최윤호 삼성SDI 사장, 이찬희 위원장,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원숙연 위원,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김우진 위원, 오세철 사장, 권익환 위원, 황성우 삼성SDS 사장이 22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특히 이 자리에서는 노사 문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임금교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관계 해법이 도출된 게 있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것은 아니고 원칙론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준감위에서 회사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 이후로 각사에서 하나씩 절차를 밟아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계열사 준법경영 현황에 대해선 "어떤 부분은 준법 경영이 정착화된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고 했다.

한편 준감위는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 문제를 논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한경협 회비 납부 여부에 대해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되었는지에 대해 위원들의 근본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준감위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추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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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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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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