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선법 위반' 정준호 22대 현역 첫 기소…檢 "수사 완료·순서대로 처리한 것뿐"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1:30

정준호 "檢 내부 어수선…이 타이밍에 급한 기소 의심"
대검 측 "증거 확보됐으니 기소, 빠르다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 운영 등 의혹을 받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지난 24일 불구속기소됐다. 22대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검찰의 첫 번째 기소다.

2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측은 정 의원의 기소 사실과 관련해 "수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처리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벼락치기'로 기소했던 바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올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대부분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0일까지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한참 남은 시점에서 내려진 정 의원의 기소 처분을 두고 통상보다 빠른 전개라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청에서 8월 중순까지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경찰 송치를 받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 저에 대한 기소가 나왔다"며 "이 타이밍에 급하게 기소할 이유가 없는데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깐 기소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드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수사가 완료되었으니 절차적으로 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정 의원의 경우 불법 선거운동 혐의인데 통화 내역이나 입금 내역 등은 확인하면 바로 나올 것이고 수사를 담당하는 분들도 증거가 확보됐으니 기소한 것이지 이유 없이 공소시효까지 질질 끌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 사건이라 신속하지 않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될 수 있다"며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리검토가 끝나면 바로 넘기는 것이지 이번 기소가 이례적이거나 빠르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부연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 입장에 힘을 보탰다. 

공안통 출신의 변호사는 "공소시효 임박해서 처분이 나는 경우는 시효를 넘기면 안 되니까 막판에 내는 것이고 그 전 기소 사실들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수사가 마무리 되면 바로바로 처분해야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또 다른 공안통 출신 변호사는 "모든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 공소시효 임박해서 처리한다는 관행은 없다"며 "현실적으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울 경우 공소시효 만료 전에 사건 처리가 연달아 몰릴 순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법조인은 "선거법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기 때문에 대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선 청에서 기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먼저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언론이 취재해서 기사로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종합하여 정리해서 언론이 보도하기 편하게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검토했을 때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면 빠른 전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전화 홍보원 12명과 문자 홍보원 2명 등 14명에게 일당을 주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A씨와 B씨를 포함한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68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