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 기능이 있는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공무원증 케이스)를 착용하고 근무에 들어간다.
25일 시에 따르면 녹음기는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케이스 형태로,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최대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이번에 특이민원 대응을 위해 보급된 음성기록 장비[사진=안성시] |
특히 시는 민원실에 휴대용 보호장비가 운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게시했다.
시는 만일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착용하고 있는 음성 기록 장비를 통해 증거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특이민원 대응TF팀'을 구성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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