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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한국‧프랑스‧스웨덴 과제는…'더 오래 일하고 늦게 받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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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로 미래 세대 연금액 감소
한국, 퇴직보다 연금 수급 늦어 소득 공백
프랑스, 퇴직 연령 하향 정책→상향 '전환'
스웨덴도 44년 만에 수급개시연령 상향해
해외 전문가 "고령‧여성 고용 함께 높여야"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스웨덴·프랑스=뉴스핌] 신도경·송현도 기자 = "연금 제도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내고 얼마 받을지는 일한 기간과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오래 살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해야 한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레나 스트란드버그(Lena Strandberg) 온건파 정당 비서는 지난 6월 26일 스웨덴 고틀란드(Gotland) 비스뷔(Visby)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간의 기대수명은 의학 기술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제도가 그대로 운용되면 연금 기금은 더 오랜 기간 동안 국민에 지급된다. 반면 청년 세대가 내는 연금 기금은 줄어들어 결국 미래 세대에 지급될 연금액은 낮아질 위험에 처한다. 전 세계가 연금 개혁을 멈추지 않는 이유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한국·프랑스·스웨덴은 공통으로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연금제도의 지속성은 높이고 고령층의 소득을 보장할 방법을 찾고 있다. 한국보다 국민연금 역사가 긴 스웨덴과 프랑스는 '더 오래 일하고 늦게 받는' 방법을 택했다.

◆ 프랑스, 최소가입기간 늘려 기금 안정화…퇴직 연령, 하향→상향 '전환'

한국 국민은 보험료 100%를 받으려면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18세부터 59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2023년 정해진 수급개시연령에 따라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는 63세지만, 법정정년연령은 60세인 것이다. 수급개시연령이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 공백은 3년에서 5년으로 더 늘어나 노인 빈곤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스웨덴 연금청] 2024.07.27 sdk1991@newspim.com

그러나 한국이 논의를 지연할 시간은 없다.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정년을 채우자마자 연금을 수령한다. 프랑스는 의무연금가입연령에 따라 67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023년 9월 개혁안 시행 이전 가입 기간은 42년, 법정정년연령(수급개시연령)은 62세였다.

과거 프랑스는 청년층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법정정년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 현상이 대두되자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정년을 상향 조정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연금개혁안에 따라 출생 연도에 따라 법정정년연령을 늘리고 있다. 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서다. 1961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연금 가입자부터 출생 연도별 법정정년연령이 3개월씩 늘어나는 방식이다.

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COR)의 자료에 따르면, 1962년 1월 1일 출생자의 경우 개혁 전 제도를 적용하면 지난 1월 1일 62세로 법정정년을 맞이해야 했다. 그러나 개혁 방안에 따라 지난 1일까지 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정정년연령 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것이다.

프랑스의 정년이 꾸준히 미뤄지면 현재 젊은 세대의 법정정년연령은 기성세대보다 늦춰진다. 1968년 이후 출생자는 64세로 법정정년을 맞이한다. 연금 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대(1961년 9월 전 출생자)보다 법정정년에 도달하는 연령이 2년 늦춰진 셈이다.

최소가입기한 역시 출생 연도별로 3개월씩 늘리고 있다. 1965년생은 42년이 아닌 43년(172분기)에 걸쳐 연금을 납부해야 노후에 낸 보험료를 모두 받는다. 다만 늦게 일을 시작해 정년 전 연금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67세까지 연금을 납부해 기간을 채우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프랑스 파리 자택에서 김혜란 박사와 대화를 나누는 앤 마리 기예마르(Anne-Marie Guillemard) 파리 데카르트 대학(Université Paris-Descartes) 명예 교수. 2024.05.23 dosong@newspim.com

다만 전문가들은 고령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연령만 늘리는 방안은 고령 근로자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박사는 발간한 '프랑스 연금제도 개혁과 논쟁들'에서 2012년 이후 고령 근로자 중 비활동 상태(NERP)로 보내는 기간이 늘었는데 프랑스가 2010년 시행한 법정 정년 연령 상향 조정의 영향이라고 했다.

또한 2008년에서 2014년 사이 55~64세 프랑스 고령 근로자들의 62%는 1년 이상의 장기 실업 상태에 처해 전 연령층의 장기 실업 상태 비율인 42%에 비해 높았다. 이런 점을 미뤄보면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정년 상향은 장기 실업 상태와 비활동 상태에 빠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앤 마리 기예마르(Anne-Marie Guillemard) 파리 데카르트 대학교(Université Paris-Descartes) 명예 교수도 지난 5월 23일 프랑스 파리의 자택에서 "연금 개혁을 성공하려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동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에 성공한 핀란드 정부는 연금 개혁 전 기업에 고령 근로자를 고용할 때 경제적 혜택을 제시하고 고령 근로자의 장점인 지식, 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했다.

기예마르 교수는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건강 문제 개선을 통해 노동 가능 연령을 늘리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 노동자, 기업이 개혁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스웨덴, 44년 만에 수급 개시 연령 상향…전문가 "여성 경제 활동, 제도에 중요해"

스웨덴은 한국과 프랑스와 달리 수급 개시 연령보다 법정정년연령이 더 길다. 그러나 스웨덴은 법정정년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해 개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왜일까.

스웨덴 국민은 의무가입연령에 따라 16세 이상부터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는 한국과 달리 최소가입기간은 없다. 스웨덴은 현재 고용 보호법(LAS)에 따라 69세까지 일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개시연령은 2020년 62세, 2023년 63세, 2026년 64세로 조정된다.

수명은 정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료= 스웨덴 연금청] 2024.06.28 sdk1991@newspim.com

안나 페테르손 웨스터버그(Anna Pettersson Westerberg) 스웨덴 연금청 사무국장은 지난 6월 28일 스웨덴 연금청 사무실에서 "스웨덴은 1976년 기금이 충분해 수급개시연령을 낮춘 시기를 제외하고 61세부터 연금을 수급했다"며 "우리는 100년을 앞서 기대 수명을 예측하는데 기대 수명이 더 올라갈 것을 알았다"고 연금 제도를 개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웨스터버그 사무국장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면 연금 기금을 더 오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퇴 연령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스웨덴은 앞으로도 평균 수명을 계산할 것"이라며 "스웨덴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면 수급개시연령이 자동으로 조정될 것이고 그것이 연금 제도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란드버그 스웨덴 온건파 정당 비서도 정부의 법정정년연령 연장과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동의했다. 그는 "연금 제도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내고 얼마 받을지는 일한 기간과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며 "우리는 오래 살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더 오래 일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엘 스타드(Joel Stade) PRO 연금수급자국민기구 전문가는 지난 6월 26일 스웨덴 고틀란드 비스뷔에서 '연금에 대한 질문'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2024.06.26 sdk1991@newspim.com

반면 조엘 스타드(Joel Stade) PRO 연금수급자 국민기구 전문가는 수급개시연령의 연장보다 일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타드 전문가는 지난 26일 스웨덴 고틀란드 비스뷔에서 '연금에 대한 질문'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스타드 전문가는 "연금을 늘리는 방법은 더 오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라며 "수급개시연령이 올라간 것은 조금만 더 일하면 더 많은 연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스타드 전문가는 "어떻게 일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여성들은 파트타임을 일하도록 강요받기도 하는데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고 이는 연금 제도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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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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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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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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