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청 기동순찰3대와 한국마사회는 지난 26일 합동으로 사설 경마장 단속을 기획,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자 50대 A씨와 이용자 60대 B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불법사설경마 프로그램.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기동순찰3대는 도보 순찰 중 '불법 사설 경마장이 있다.'라는 주민제보를 접하고 탐문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사설 경마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보통 불법 사설 경마장은 외관을 일반가게로 위장하고 CCTV를 통해 출입문을 통제한 뒤 증거를 없애거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기동순찰3대는 유관기관인 한국마사회와 협의해 안산권 일대 불법 사설 경마장 합동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검거 당일 경찰과 마사회단속팀은 배달원으로 위장해 업장에 잠입, 현장에서 불법 사설 경마를 운영하는 A씨와 이용자 B씨를 검거했다. 해당 업장은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운영, 1일 평균 150~200만 원의 도박을 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경마 경주의 경우 마사회가 지정한 장소 또는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화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한국마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기획하여 효과적으로 검거했고 앞으로 관내 불법 경마·도박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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