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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BJ,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1:41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1:41

1심 전부 유죄→2심 일부 무죄
피해자 전 여친, 1심 선고 후 극단적 선택해 사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강요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0년 4월 교제하던 피해자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후 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같은 해 5월 1일 약 30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B씨의 데이트 폭행 관련 제보를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같은 달 2일에는 B씨가 다니는 회사 홈페이지에 'B씨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했고, 본인과 만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같으니 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아울러 A씨는 이 기간 B씨에게 '계속 교제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사생활에 대한 폭로 방송을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고소 취하를 강요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같은 달 4~13일에는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총 20회에 걸쳐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내렸다.

2심도 A씨가 B씨를 협박하고 고의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시간도 120시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해악의 고지를 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는 A씨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욕설 등을 했을 뿐, 데이트 폭력을 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 부분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고, A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열흘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인 사실이 인정돼야 하나, 이 사건 각 문언의 내용이 사회 통념상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보낸 메시지 내용은 크게 '미안하다', '보고 싶다', '내가 해결하겠다, 같이 잘 해결하자', '걱정된다', '연락 달라'는 내용 등이었다.

이어 "A씨가 이후 3차 폭로 방송 예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 부분을 별도의 범행으로 기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문언이 다르게 해석된다거나 반어적·비유적 의미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문언이 된다고도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9월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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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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