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옛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BJ,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전부 유죄→2심 일부 무죄
피해자 전 여친, 1심 선고 후 극단적 선택해 사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강요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0년 4월 교제하던 피해자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후 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같은 해 5월 1일 약 30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B씨의 데이트 폭행 관련 제보를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같은 달 2일에는 B씨가 다니는 회사 홈페이지에 'B씨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했고, 본인과 만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같으니 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아울러 A씨는 이 기간 B씨에게 '계속 교제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사생활에 대한 폭로 방송을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고소 취하를 강요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같은 달 4~13일에는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총 20회에 걸쳐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내렸다.

2심도 A씨가 B씨를 협박하고 고의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시간도 120시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해악의 고지를 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는 A씨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욕설 등을 했을 뿐, 데이트 폭력을 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 부분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고, A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열흘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인 사실이 인정돼야 하나, 이 사건 각 문언의 내용이 사회 통념상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보낸 메시지 내용은 크게 '미안하다', '보고 싶다', '내가 해결하겠다, 같이 잘 해결하자', '걱정된다', '연락 달라'는 내용 등이었다.

이어 "A씨가 이후 3차 폭로 방송 예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 부분을 별도의 범행으로 기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문언이 다르게 해석된다거나 반어적·비유적 의미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문언이 된다고도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9월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