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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피해 셀러들, 집단 고소...17개 업체· 피해금 150억 규모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2:10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2:10

전자상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사기 혐의
"어제 직원 5명 해고…구영배 대표가 한 것"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큐텐의 자회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피해를 입은 셀러(판매자)들이 집단 고소에 나섰다.

1일 셀러 단체 고소인단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영배 큐텐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일 셀러 단체 고소인단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영배 큐텐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024.08.01 dosong@newspim.com

고소인단은 "큐텐 그룹은 피해 판매자들의 정산 자금을 회사 운영에 사용했다는 횡령 의혹(을 받고), 회사의 경영 악화에도 판매자 및 소비자를 기만하고 지속적으로 판매와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영세상인인 이들은 "피 같은 판매자들의 물건 대금을 큐텐의 계열사인 위메프, 티몬이 본인들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마구 사용한 것"이라며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정산금을 본인들의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티몬, 위메프 등이 경영 악화가 이어짐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지적됐다. 이들 고소인단은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어떠한 통지 및 고지도 하지 않고 판매자와 소비자를 유인 후 하루 아침에 운영을 중단한 것은 고의적 기망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셀러들이 피켓을 들고 구영배 대표 등을 규탄하고 있다. 2024.08.01 dosong@newspim.com

이날 고소인단은 입장문을 낭독하며 참았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한 판매업체 대표 정모 씨는 "어제 직원 5명을 해고했다"며 "제가 자른 게 아니라 구영배 대표가 자른 거(이나 다름없다)"라고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다.

총 17개 업체로 이뤄진 고소인단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셀러 500~600명으로 이뤄진 단체 카톡방에서 결성됐으며, 피해 규모는 추정된 것으로만 150억에 이른다. 아직 정산이 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 추산이 안 된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려는 셀러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돼 피해 업체와 피해 규모는 추후 불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9일 해당 사태 피해 소비자, 판매자를 대리한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영배 대표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오는 2일 추가 고소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전날(31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판매업체를 대리해 서울 중앙지검에 셀러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태 이후 대륜에는 270건가량의 집단 소송 문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팀을 구성한 검찰은 이날 위메프, 티몬 본사에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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