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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폭연·광복절' 폭주족 기승 우려...처벌 필요하지만 '제도 한계'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7:09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7:09

4일 따폭연 폭주 행위 공지 예고...경찰력 투입
자전거 폭주행위, 도로교통법상 처벌 근거 無...형법 적용
경찰, 7~8월 폭주족 집중단속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근 서울시의 무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한 폭주 집회 예고와 광복절을 앞두고 폭주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폭주족 예고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자전거를 이용한) 집단 폭주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회성인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전거는 도로로 다니게 돼 있는데 보도로 다닌 것은 범칙금 대상"이며 "필요하면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폭연(따릉이 폭주 연맹)'은 SNS에 지난 4일 오후 6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이용한 폭주 행위 모임을 공지했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이날 오후 잠수교 북단과 성수역 일대, 강남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실제 폭주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실제 자전거 등을 이용한 폭주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폭주 행위는 같은 법 46조의 공동위험행위 금지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자전거나 PM은 해당되지 않는다.

도심 도로를 무법 질주한 오토바이 폭주족. [사진=뉴스핌 DB]

대신 폭주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법 행위에 대해 형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다. 급정거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 등을 하면 보복운전죄나 일반 교통방해죄, 차량을 이용해 위협을 할 경우 특수협박죄, 이외에도 특수손괴죄, 상해죄, 폭행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자전거나 PM을 인도에서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 합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받는 12대 중과실인 '보도 침범'에 해당된다. 이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최근 폭주족들의 활동 시기나 방식도 이전과는 달라지는 모습이다. 이전에는 3·1절과 광복절 등 기념일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다른 기념일에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경찰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현장 검거가 어려운 데다 사고 발생과 무리한 단속에 대한 우려로 애로사항도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폭주족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단속하다 사고가 나면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폭주족도 있고, 무리한 단속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채증과 사후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폭주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집중 순찰과 현장 단속을 벌이고,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사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면서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검거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이 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에 문제가 확산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강화하거나 자전거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도 포함시키고, 선제적으로 강경 대응해 폭주족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교통사고 전문)는 "폭주족에게 적용되는 공동위험행위 금지 조항 형량이 늘긴 했지만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인 경우가 많아 실제 형량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폭주족 문제가 확대된다면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자전거 폭주족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폭주족에 대해 사전에 엄포나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근절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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