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오입금된 코인 반환 미루다 폭락 사태
법원 "거래소 귀책사유…운영사 두나무가 배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반환을 미뤄 코인을 팔지 못한 개인투자자에게 운영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A씨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13 mironj19@newspim.com |
A씨는 2022년 3월 24일 자신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있던 루나 코인 1310개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그런데 A씨가 이체 과정에서 실수로 일부 주소를 잘못 기재하면서 다음 날 루나 코인은 A씨가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반환됐다.
A씨는 즉시 업비트에 오입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했고 업비트는 오입금된 것이 확인되나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뒤 복구해 주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10차례 이상 복구를 요청했으나 업비트는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 주겠다'며 계속 반환을 미뤘다. 같은 해 5월 10일 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면서 A씨의 코인 가치가 99.99%가량 급락했다.
A씨는 이체 지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두나무를 상대로 1억56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피고는 당시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원고가 요청한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다"며 "복구를 위해 미리 직원을 배치하거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루나 코인을 원고의 지갑에 복구시켜 줄 채무를 이행지체했다"며 "불가항력(폭락)으로 채무가 이행불능됐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나무 측은 잘못된 주소를 기재해 생긴 오출금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박 판사는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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