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에 안장 추가해 불법 개조
속도 제한 풀어 시속 100km…안전 우려
'따폭연 폭주·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관련 문제 속속 발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저게 스쿠터 같아요, 아니면 킥보드 같아요?"
8일 오전 서울에서 한 전동기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구모(55) 씨는 건물 밖에 주차돼 있는 한 전동기를 가리키며 이 같이 물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관악구 인도에 주차된 전동기. 전동 킥보드에 안장을 붙여 자체 개조했다. 2024.08.08 dosong@newspim.com |
해당 전동기는 언뜻 봐서는 전동 킥보드로 보이지만 안장과 바구니가 설치돼 있어 답하기 어려웠다. 곧 구 씨는 "사용자가 전동 킥보드를 개조해 스쿠터처럼 타고 다니는 것"이라며 "일부 사용자들은 최대 속력 제한을 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취재진이 서울의 여러 전동기 판매·수리 업체를 취재한 결과, 업체를 찾는 다수 이용자는 전동기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며 일부는 불법 개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다.
전동 킥보드는 전동휠,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 등과 같이 1인용 교통수단인 개인형이동장치(PM)에 속한다. PM은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전동 스쿠터는 외관상 내연기관 오토바이와 흡사하며 제원에 따라 80km/h의 속력을 내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오토바이 성능과 같다. 때문에 이 경우 전동 스쿠터는 일반 스쿠터처럼 번호판 부착과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안장의 유무로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를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가 활성화되며 전동 스쿠터와 흡사한 모양의 전기 자전거나 안장이 달려 있는 전동 킥보드 등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업체들은 설명했다.
심지어 해외에서 PM을 구매한 일부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제한 속도를 푸는 '락(Lock) 해제' 작업을 통해 최대 100km/h의 속도로 운행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씨는 "락 해제를 하는 이들은 유튜브나 해외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들끼리 공유하며 동아리를 꾸민다. (해제 시) 킥보드도 70~80km/h의 속력은 너끈하다"며 "해제 작업은 어렵지 않은 반면, 사고가 나면 문제가 크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갖춘 전동 스쿠터보다 바퀴가 작은 전동 킥보드는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사고가 날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전동기 이용자들이 정작 전동기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등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며 이는 실제 이용 시 문제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PM의 한 종류인 전기 자전거를 판매, 수리하는 윤모(72) 씨는 "가게를 찾는 고객들 열의 아홉은 전동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도 구분을 못한다"며 "전기 자전거를 가져와서 우격다짐으로 스쿠터를 고쳐달라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따릉이 폭주족이 보행자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운전하고 있다.[사진=따릉이 폭주 연맹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2024.08.06 dosong@newspim.com |
한편 대중의 전동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관련 문제도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공유 킥보드 등을 이용해 난폭운전을 일삼는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이 서울 성수~용산 일대에서 출현을 예고하며 경찰이 단속에 나서기도 했으며, 지난 6일에는 BTS의 멤버 슈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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