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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에 속도 붙는 온플법…업계 "법안 업계 정의 불명확·국내 기업만 경쟁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5:01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17:06

22대 국회서 발의된 온플법 총 7개…갑을관계 규정 및 제재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해당…공정위 플랫폼법도 '속도'
업계 "현실 못 담아낸 법안" 비판…시장 위축 우려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를 발판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도 자체적으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한 법안 발의를 검토중이다.

이와 달리 관련 업계의 반발 역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플랫폼)가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플랫폼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온플법은 총 7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플랫폼 업계의 '갑을 관계'를 규정하고 제재하는 온플법 추진에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법을 입법 준비 중이다.

◆ 플랫폼 업계 '갑을 관계' 규제하는 온플법…최대 2억원 이하 과태료

온플법은 시장 지배적인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고 지위 남용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 골자다.

온플법 관련 법안 중 가장 많은 의원인 44명이 공동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미리 공정위에 신고하고,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관리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기준은 ▲평균 시가총액 또는 공정시장가치 15조원 이상 ▲연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수가 5만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해당한다.

e커머스 이용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8.12 100wins@newspim.com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매년 사업 개요와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이 담긴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이들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지위 남용 행위를 하는지 감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 10%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온플법을 위반해 이용자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플랫폼 시장 규제 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20여개가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온플법이 21대 국회에 발의됐을 당시에는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스타트업 혁신 제한 등 반대에 직면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며 온플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몇백만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율규제에 맡겨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온플법과 함께 공정위가 재추진중인 플랫폼법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시장 내 '지배적인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반칙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 근심 가득한 업계…"법안 업계 정의 불명확, 시장 위축 우려"

온플법 입법이 닥치면 플랫폼 업계의 반발 역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업계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과도한 규제로, 시장 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023 인터넷산업규제 백서'에서 온플법에 대한 입법 평가 점수를 9.0점으로 매겼다. 2023년 인터넷산업규제 주요 법률 평균 점수가 20.0점인 데 비해 현저히 낮다.

백서를 통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온플법이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섣부른 대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 역시 "온플법에는 법안 자체에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있다.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그는 "온플법은 중계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온플법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e커머스는 이런 우월적 지위가 없다"며 "오히려 우수한 입점업체를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구조이고, 멀티호밍(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도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c커머스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플법이 통과되면 국내 e커머스 사업자의 입지도 위축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이미 규제가 가능한 부분인데, 중복규제를 통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가 없어 국내 업체끼리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와중에 추가 규제는 '지나치게 이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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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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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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