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발의된 온플법 총 7개…갑을관계 규정 및 제재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해당…공정위 플랫폼법도 '속도'
업계 "현실 못 담아낸 법안" 비판…시장 위축 우려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를 발판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도 자체적으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한 법안 발의를 검토중이다.
이와 달리 관련 업계의 반발 역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플랫폼)가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플랫폼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온플법은 총 7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플랫폼 업계의 '갑을 관계'를 규정하고 제재하는 온플법 추진에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법을 입법 준비 중이다.
◆ 플랫폼 업계 '갑을 관계' 규제하는 온플법…최대 2억원 이하 과태료
온플법은 시장 지배적인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고 지위 남용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 골자다.
온플법 관련 법안 중 가장 많은 의원인 44명이 공동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미리 공정위에 신고하고,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관리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기준은 ▲평균 시가총액 또는 공정시장가치 15조원 이상 ▲연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수가 5만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해당한다.
e커머스 이용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8.12 100wins@newspim.com |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매년 사업 개요와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이 담긴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이들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지위 남용 행위를 하는지 감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 10%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온플법을 위반해 이용자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플랫폼 시장 규제 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20여개가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온플법이 21대 국회에 발의됐을 당시에는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스타트업 혁신 제한 등 반대에 직면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며 온플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몇백만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율규제에 맡겨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온플법과 함께 공정위가 재추진중인 플랫폼법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시장 내 '지배적인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반칙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 근심 가득한 업계…"법안 업계 정의 불명확, 시장 위축 우려"
온플법 입법이 닥치면 플랫폼 업계의 반발 역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업계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과도한 규제로, 시장 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023 인터넷산업규제 백서'에서 온플법에 대한 입법 평가 점수를 9.0점으로 매겼다. 2023년 인터넷산업규제 주요 법률 평균 점수가 20.0점인 데 비해 현저히 낮다.
백서를 통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온플법이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섣부른 대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 역시 "온플법에는 법안 자체에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있다.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
그는 "온플법은 중계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온플법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e커머스는 이런 우월적 지위가 없다"며 "오히려 우수한 입점업체를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구조이고, 멀티호밍(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도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c커머스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플법이 통과되면 국내 e커머스 사업자의 입지도 위축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이미 규제가 가능한 부분인데, 중복규제를 통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가 없어 국내 업체끼리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와중에 추가 규제는 '지나치게 이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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