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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아리셀 화재 사고 현장서 안전·보건 조치 65건 위반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5:30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공개
"수사 피의 사실과 연결돼 과태료 확정 어려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산업안전 및 보건조치 65건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행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 내 리튬배터리 완제품 검수 및 포장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23명이 사망했고 2명은 중상, 6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17명은 중국인, 5명은 한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었다.

[화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06.25 mironj19@newspim.com

이번 특별감독은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요건에 해당돼 실시됐다. 감독 과정에서는 그간 문제가 제기된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위반 사항으로는 ▲부적절한 비상구 위치 설정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미설치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미설정 등이 적발됐다.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된 28개 조항의 위반사항 65건은 사법조치된다.

적발된 안전·보건조치 위반 항목에는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미준소 10건, 비상구 문을 피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부적정하게 설치한 2건이 포함됐다. 인화성 액체 증기가 발생하는 공간인데도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2건, 같은 공간을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2건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사항인 82건의 경우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돼 최종 부과 대상 및 금액 등은 추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과태료 부과 사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장 내 미게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교육 미실시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후 이번 사안이 불법 파견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수급인에게 매겨지는 과태료가 대부분 아리셀로 간다. 이렇게 되면 과태료 금액 자체가 커지기에 일단 그 결과를 보고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업계에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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