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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불공정하도급거래 적발…공정위, 과징금 2억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2:00

서면 및 잔금·지연이자 법정기한 내 지급 안해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이때 맺은 56건의 계약 중 51건은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서면을 발급했고, 5건은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20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80건을 납품받았지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후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납품받았지만 법정지급일 내 잔금 29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금액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08만 6000원, 어음할인료 36만원 역시 미지급했다.

이와 유사하게,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 등)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억4791만7000원을 미지급했다.

아울러 2020년 6월에서 2023년 11월간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3261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서면·수령증명서·검사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인 금형 제조업체가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발주자인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산 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통상 하도급 대금의 30%)을 지급해 온 금형분야 원사업자의 고질적인 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금형 제조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사업자들이 금형 제조위탁에 대한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원사업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 후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선 작업 후 계약' 관행을 적발해 시정하며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거래 당사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올바른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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