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의 공정성, 신뢰와 기대 심각하게 훼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성과를 내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인사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거스르고 깨끗하게 영업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2500만원을 준 것으로 그치는 범죄가 아니다"며 "이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뢰와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평가위원들을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이들에게 접촉해 뇌물을 제공했다"며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너무나 당연하게 돈을 주고, 또 평가위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돈을 받았다. 부패가 사회의 시스템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고 부정부패가 사회적 시스템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인 국립대 교수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2회에 걸쳐 현금 2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LH와 조달청에서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와 관련한 감리업체 간의 입찰 담합 의혹을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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