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승소 원심 판결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시 국민임대주택 공급과정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한 만큼,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LH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 처분취소 상고심을 지난달 25일 열어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LH는 강릉시 토지 일대에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643세대, 연면적 40,628.50㎡)을 신청해 2007년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했다.
LH는 2015년 강릉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주거시설과 상가)에 관해 급수 신청을 했다. 강릉시장은 신청을 승인하며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6억1952만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과 2심 모두 LH가 승소했다.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이 강릉시의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으며 그 시설에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었다는 점도 LH 승소 판단의 이유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 40,206.26㎡로, 수도법령과 이 사건 조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해당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는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장래의 공사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은 2021년 4월 선고를 인용해 "수도법 제71조 제3항에 의하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입한 후 향후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LH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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