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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부담금 최대 10년간 부과…사전평가제 통해 남발 차단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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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추가가산금 0.025%→0.022% 인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부담금 신설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평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해 부담금 운용 내실화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부담금 정의 보완…모든 부담금에 존속기한 최대 10년 설정

정부는 먼저 부담금 정의부터 보완한다.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부담금 정의에 추가해 부과대상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새롭게 정의되는 부담금 개념은 향후 부담금 신설·존치 타당성 등의 정비·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0 plum@newspim.com

부담금 신설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 제도도 새롭게 신설한다.

기재부는 한발 더 나아가 모든 부담금에 대한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한다.

현행은 신설 또는 부과대상 확대 시 존속기한 설정이 의무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줬다. 앞으로는 모든 부담금에 대한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한다.

만약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면 부담금 신설 시와 동일한 타장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존속기한 설정은 주기적인 점검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신설평가와 존속기한 등을 연계해 기존 운용평가를 내실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현재 3년 단위로 평가 중인 존치 필요성을 필수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존속기한 도래 시 평가·심사하는 체제로 바꾼다.

다만 장기 존속기한 부담금이나 국회·언론 등 외부지적을 고려해 필요시 예외적으로 존치 필요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추가가산금 요율 하루 0.022%로 조정

정부는 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추진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2023년) 연평균 180여건의 부담금 심판·소송이 제시됐다. 심판·소송의 평균 처리기간은 각각 231일, 299일이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쟁송 이전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위원회는 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위원 8인이 포함된 총 10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등 사례를 참고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가진다.

조세에 준하는 수준의 납부의무자 권리보호 강화도 병행한다.

기재부는 신의·성실, 소급부과 금지, 재량의 한계 등 세법상 기본원칙과 기준을 준용해 '부담금관리법'에 규정한다. 부담금의 부과, 사전총지, 납부, 환급 등 절차별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추가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한다.

기재부는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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