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발의 4건 통합·조정한 대안, 합의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간호법 여야 합의안이 28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의 자구 수정을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전날 복지위 제1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총 4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 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또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 업무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간호사 등이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와 일가정 양립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규정을 마련했으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 의견을 첨부하도록 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