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는 '기각'
"죄증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정보를 받아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원(그중 5000만원은 보증보험)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 받을 것 등의 지정조건을 준수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재복 (주)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제32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대기업 부문 대상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04.13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황 대표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함께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산하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측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거나 직접고용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자 허 회장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대표 측은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검찰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방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며 피고인도 대부분 증거에 동의해 그 증거를 토대로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청구는 지난달 기각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에 따라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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