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실효성 확보가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정석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제22대 국회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를 앞두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최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정기회 전까지 전년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한 해의 '성적표'를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점검하여, 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그 첫해의 성적표 공개가 목전에 와 있다.

지난해 7월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큰 전환기였다. 2003년 참여 정부에서 설치한 이후, 그 간판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도 각각 존립해온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 것이다. 이는 단순 조직의 통합을 넘어 새로운 전략과 정책 대안 제시로 이어졌고,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변화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 변화 중 가장 핵심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통합되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5년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수립되어 2023년 11월 발표되었다.

하정석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대통령 지역 공약을 구체화한 '지역 정책 과제'를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부처별로 각각 맡아온 지역 현안 과제 추진을 국가 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한 최초의 사례다. 또한, 초광역권을 자율적으로 설정한 지방정부가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최초로 반영하여 수립하였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가진다. 종합계획의 특징은 각 지방정부가 수립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의 비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까지 17개 지방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에는 '행복', '미래'라는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이는 '성장'과 '혁신'에 비해 삶의 질 추구를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4년 처음 수립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시·도별 계획이 '지역 혁신 성장 계획'으로 명명되고 지역별 전략 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을 상기하면 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종합계획의 첫해 성적표가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지만, 종합계획이 2023년 11월 수립되고 그 첫 시행 계획이 2024년 2월 수립되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중요한 것은 당장의 성적이 아니다. 종합계획이 제시한 '지방시대 5년 후 미래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미완(未完)의 제도를 정비하고, 이행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어 가장 큰 맹점은 종합계획 반영이 곧 예산 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추진해 나갈 정책과 사업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의 사업 이외에도 일반회계와 기금 사업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매년 해당 사업들은 종합계획 반영 여부와 별도로 정부의 예산 확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사업들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계획에 담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관 중앙부처와 예산 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를 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새롭고 참신한 정책 제안과 사업들이 종합계획에 담기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 반영=예산 확보'가 성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초로 수립된 초광역권 발전 계획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광역권별로 참신한 '초광역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초광역권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기획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계획 수립의 주체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초광역권과 중앙부처 간 상시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지역이 스스로 발굴한 협력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5년 단위 중기 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질적인 평가와 환류 체계가 정교하게 작동해야 한다.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사업을 평가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시행 계획 평가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지방분권 과제와 초광역권 발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지 못하는 제도적 불비(不備)에 해당한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 계획의 재정 투입 규모가 42.2조 원 규모임을 고려하면, 약 13조 원 규모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종합계획의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환류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지방분권 과제와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계획의 연차별 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를 완결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이다.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난제는 지방소멸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 기후 위기에 따른 그린 전환(Green Transformation)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이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그 원인과 결과가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을 국가가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토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계획들의 내용이 종합계획과 적실성 있게 연계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많은 국책연구기관이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참신한 정책 제안과 치열한 토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 연구기관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지난해 특별법 제정으로 20년 만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제도적 통합을 이루었지만, 유기적 상승작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은 단기간 내에 이루기 쉽지 않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이 정책 통합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면, 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에 담긴 과제와 시책들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공고화하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절반의 숙제는 남아있는 셈이다.

<저자 소개>

하정석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6년부터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에 재직하면서 지역산업정책, 산업입지, 지역계획 등을 주로 연구해 왔다. 2022년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기획담당관으로 파견 근무를 하면서 균형발전 정책 연구 기획을 총괄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전략국 총괄기획과 전문관으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을 실제 현장에서 담당하였다. 2023년부터 대한지리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