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의회가 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정책복지위원회는 4일 제42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사진=충북도의회] 2024.09.04 baek3413@newspim.com |
개정된 조례안은 기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상자(유족), 국군포로가족 등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혼자서 거동이나 행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활동보조인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도 노인종합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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