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경찰서 조사에서 인적사항 확인 시 친형의 신분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64)씨에 대해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서울시 한 경찰서에 특수폭행죄의 피의자로 출석한 후 인적사항 확인 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조사를 받은 후 고지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는다.
오씨는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씨의 행동 때문에 친형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 수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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