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시의회 행자위서 정명국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의결
절차·공모선정·심의위 설치 등...대전시립예술단 채용 투명성 확보도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대전시의회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의원. [사진=대전시의회] |
조례안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절차와 건축주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 기금 출연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규정한다.
조례가 신설되면 그간 무분별하게 설치됐던 건축물 미술작품 마련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편화된 공공미술 내 리베이트 척결과 지역 예술인 활성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정명국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채용 전형 위원에 대한 심의 강화로 규정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대전 문화 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또 시립예술단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술단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