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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국민연금 충당부채, 국가부채 포함 안돼…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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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 방법 검토"
"지역화폐, 소비진작에 매우 제한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는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께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국가부채 포함 안돼"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법적인 명문화가 사실상 국가부채 영역에 속할 뿐더러 잠재적인 국가신용도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상목 부총리는 "국민연금 충당부채와 관련해서는 국가통화기금(IMF)의 공공부문 부채통계 지침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사회보장급여를 연금 충당부채로 선정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는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신용등급이나 경제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책무를 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하다"며 "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제시한 것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모수(전체 규모) 개혁도 있지만 구조개혁을 포함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유산취득세 법안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조세 공평성을 높이는 방향,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국제 추세 등을 감안을 해볼 때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유산 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각각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핵심"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유언이라든지 법적 상속분 협의 분할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런 선진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 관행에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소비진작 영향 없고 형평성 맞지 않아"

최 부총리는 또 야권에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해서는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화폐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가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화폐가 소비진작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의 사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양호해서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 저해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10 biggerthanseoul@newspim.com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와 관련 최 부총리는 "금투세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금투세 일부분 보완한다는 게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보다도 시장 간 자산 이동에 대한 것"이라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나 자본시장 간 자산 이동, 국내외 자본시장 간 자산의 이동 등에 미치는 영향, 대내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금투세는 시행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주식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세 제도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호조세에도 고금리·고물가 후유증 해소 지속할 것"

시장 위축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수출은 이제 호조세가 됐고 물가 상승률도 2%대로 안착이 되는 것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상황상 위기에서는 벗어난 것"이라며 "앞서 2022~2023년 무역수지가 최대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서 위기는 벗어났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회복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건설 투자 등과 관련된 부분을 공공 부문이 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설비투자 등에 대한 부분도 하반기에 투자 대책 등을 마련해서 대규모 투자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어려움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파티가 끝난 상황에서 실물이나 금융의 충격이 왔고 유동성 파티가 끝나는 부분에서 경착륙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가계부채, 국가부채, 부동산 PF 대출 등 연착륙해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지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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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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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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