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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갈아타기 대출도 언제 막힐지 몰라"...은행권 총량규제 불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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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 허용됐지만 '한시적'
가계대출 증가 추이에 대출규제 추가 변화 관측
일관성 없는 정책에 서민차주 피해 확산 우려
4분기 대출 추이 관건, 실수요 개념 정리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의 실수요 대출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이 '1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른바 '갈아타기 대출' 허용에 나섰다. 신용대출 연소득 100% 제한 역시 결혼이나 출산, 의료비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일부 실수요 대출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이 '총량규제'에 나선다면 사실상 모든 대출에 제약이 걸리기 때문이다. 급작스러운 대출 규제에 후속 조치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지며 차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0 choipix16@newspim.com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은 현재 갈아타기 주담대를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당초 1주택자 주담대 자체를 차단했던 우리·신한·국민 등은 당국 방침에 따라 지난주말 이후 처분 조건부 대출 허용으로 정책을 변경했으며 하나와 농협 등은 기존 방침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만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실수요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한 금융당국 방침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실수요 차주 피해 우려를 나타내자 은행들의 전면 수정에 나선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규제강화를 지시한 당국이 충분히 예상된 후폭풍임에도 파장이 커지자 정책적 책임을 은행들에게 넘겼다는 불만도 나온다.

문제는 갈아타기 대출이 언제 제한될지 은행들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금에야 실수요 대출은 허용해야 한다는 분위기지만 가계대출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총량제한 방침이 내려오면 또 한 차례의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규제 시행 직전인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4조원 이상 급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가계대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미 정부에 제출한 대출 목표액을 초과한 은행들이 대부분이다. 전격적인 금리인하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계속 이어진다면 각종 규제에도 대출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결국 실수요 대출에서 생계나 건강 등과 연결될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09 leemario@newspim.com

실제로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8월말 기준 평균 150%에 달한다. 지금부터 모든 대출을 제한해야 하더라도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만큼 상반기 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의미다.

오락가락한 당국 태도에 최근 두달간 바뀐 은행권 대출 규제만 10여건. 이처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대출시장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실수요 대출 방침까지 흔들릴 경우 차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신용대출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심각하다. 연소득 100% 제한 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필수대출에 대한 예외 허용이 제각각으로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에서는 결혼이나 출산, 의료비 등은 150%까지 허용되지만 국민은행은 예외없이 100%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가계대출 상승세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더라도 실수요 대출만큼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실수요 대출의 정의(기준)를 은행권이 알아서 정하도록 하는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을 미루고 있어 진정성에 의문이 달리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관건은 4분기 대출 추이다. 9월은 일시적인 규제 효과가 있겠지만 이미 금리인하를 공식화한 미국 연준의 결정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 변수가 너무 많다.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니 고객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된다. 4분기에도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생활자금 대출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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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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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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