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주가조작·선관주의의무 위반 등 5가지 근거해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한 동업정신 위반 및 법적 의무 불이행 의혹을 규명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풍이 고려아연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이유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등 의혹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의혹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관련 선관주의의무 위반 의혹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혐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혹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합병이나 분할, 매각, 중요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2019년 설립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약 6040억원의 고려아연 자금이 투자되는 과정 중,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가 결정됐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 펀드에 거의 유일한 출자자라라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드라마·영화 제작 관련 기업(아크미디어), 부동산 관리 회사(정석기업), 여행상품 플랫폼 기업(타이드스퀘어) 등 고려아연의 본업과는 전혀 무관한 기업에 투자가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대부분의 펀드에 거의 유일한 출자자라는 점, 그리고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해당 운용사 대표이사가 최 회장과 매우 친한 중학교 동창이라는 점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영풍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펀드 중 고려아연 자금 약 1000억원이 출자된 하바나1호의 경우 직접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 및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며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경영진이 긴급히 출자된 자금이 어디에 활용되는지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또한 가치평가 없이 약 5800억원이 투입되었고, 제련소 설립 계획 취소 등의 문제로 투자금 사용이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2694억원 지급보증 역시 상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최 회장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영풍 측은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고 적법한 투자 및 경영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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