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신규 공급 영향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9월 정기분 재산세 66만4504건 1806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755억 원과 비교해 51억 원(2.9%) 늘어난 것이다.
충북도청. [사진=뉴스핌DB] |
도는 개별지가 상승과 청주와 진천, 단양 등 지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157억 원, 도시지역분 39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5억 원, 지방교육세 230억 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 1581억 원, 주택 225억 원 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924억 원 ▲충주시 239억 원 ▲음성군 193억 원 ▲진천군 161억 원으로 나타났다.
단양군은 2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다.
위택스(wetax.go.kr)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디.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