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법 왜곡죄'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
민주 "김건희 수사 검사 처벌 받아야"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위해 검사·판사 겁박 취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 왜곡죄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검사 등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거나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하거나 증거 해석·사실 인정·법률 적용을 왜곡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9.23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만약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고의로 수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왜곡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다.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이 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는데도 검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30장만 기록해 놨다. 이는 법 왜곡죄 상 증거 은닉과 불제출, 조작의 경우에 해당해 처벌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 왜곡죄는 독일, 스페인, 러시아에도 있다. 이 법은 검찰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의 목적은 처벌 목적 외에도 예방 목적이 있다. 일례로 별건 수사 금지조항은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조작이나 왜곡, 축소의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 이런 일이 과거에 비일비재했던 만큼 사전에 법을 통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법 왜곡죄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 왜곡죄에 열거한 범죄 유형은 지금도 직무 유기 등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별도 처벌 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법 왜곡죄가 시행되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가치가 없는 증거도 다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재판에 부담되고 재판부에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결국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우리나라 사법 체계,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원래 이 법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재판받으니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서 발의된 것"이라며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의견 차이로 인해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법 왜곡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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