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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등 5개 기관,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맞손'…협력 MOU 체결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6:00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 협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 등 5개 기관이 불법·위해물품의 반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국표원은 26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등 4개 기관과 함께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국표원 진종욱 원장과 관세청 고광효 청장, 환경부 이병화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 무역안보관리원 서정민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 물품 반출입 차단과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확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해외 직구 등을 통해 허위 신고·우회 수입 등 불법 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인해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5개 기관은 부처 간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체계적인 위험 관리에 나서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부처별 소관 업무 관련 위험 정보 공유 ▲관세청 파견 전문가를 통해 공유한 정보의 분석·협업 검사 상호지원 ▲사회적 위험 동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협력 등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없애고 범정부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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