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확정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를 상대로 검찰이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이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피카코인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씨의 동생 이희문 씨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2023.09.15 choipix16@newspim.com |
이씨는 지난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인 약 28억원만을 납부하고 이후부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 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 소송 등 방법으로 추징금 환수에 나섰다.
압류물엔 현금·수표 3억원, 가상자산 12억원, 명품 시계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범죄 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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