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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도 공매도 상환 기관 1년 제한, 11월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24년10월04일 10:51

최종수정 : 2024년10월04일 14:32

증권업계,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 마칠 예정
MM·LP, 공매도 대차거래 시 90일 단위 연장必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한국증권금융(증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 중개 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 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했으며, 중개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대차거래중개기관의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은 올해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공매도 예외거래가 가능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를 대상으로 법 시행 전이라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이내(90일 단위로 연장)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예탁원과 증금은 지난달 말 대차거래 목적별 상환기간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주요 참가자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증권금융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고, 금투협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TF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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