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7월과 마찬가지로 국회 문턱 넘지 못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순직 해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10.04 leehs@newspim.com |
투표 결과 재석 300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이 주요 내용이다.
재표결만 세 번째로, 지난 5월과 7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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