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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교육위,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 설민신 교수 동행명령 발부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2:22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2:22

건강 이유로 불출석 사유 제출
야당, 국회법 따른 조치 요구 vs. 여당,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제22대 국회 국정감사 2일 차인 8일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핌DB

이날 국감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간 신경전이 오갔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이 출국했다"며 "장 전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강상 이유, 가정사 등을 이유로 국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설 교수에 대한 국회법에 따른 조치 요구도 있었다.

같은당 백승아 의원은 "대학 측에 확인을 해보니 올해 1학기에 4과목, 2학기에 4과목을 수업도 잘하고 있었다"며 "국회에 불참할 만큼 아픈 것이 아니라면 갑자기 아프다고 국감 거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개인의 엄중한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사유서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여러 개인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의 엄중한 사생활 영역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의 소견서까지 첨부한 분께 '충분히 건강이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성국 의원은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몸이 아파도 수업에 나가게 된다"며 "강의를 '했다 안했다'를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분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국감을 중단하고, 상임위를 열고 동행명령에 대한 방안을 표결로 결정했다. 교육위 재적의원 16인 중 야당 의원 1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김 위원장은 "설 교수의 (불출석 사유) 해명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한경대에 매우 심각한 비위가 적발돼 꼭 소환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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