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부착된 신분증명서 통해 지정된 본인 투표소에서 투표
선거 당일 선거운동·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소 100m 내 권유도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10월 16일 서울 교육감 선거와 함께 부산 금정·전남 영광·곡성·강화 등 4개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숭인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0.12 yooksa@newspim.com |
이날 본투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관할지역에서 투표가 이어지며 임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이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갖고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지역별로 지정된 본인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신분증을 제시한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투표 용지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나오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의 '내 투표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선거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시와 구청장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 강화군수 선거가 열리는 인천 강화군, 곡성군수 선거의 전남 곡성군, 영광군수 선거가 열리는 전남 영광군이다.
이날 선거 당일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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