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멤버십 할인권 신규 도입
등급 기준 완화로 혜택 확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오는 11월부터 '더블 멤버십'을 도입하며 업계 최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800만명에 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편은 '멤버십 할인권'을 신규 도입해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것과 등급 산정 기준을 낮추고 등급별 쿠폰팩을 지급하는 것 등 크게 두 가지로 이뤄졌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이 오는 11월부터 더블 멤버십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신세계라이브쇼핑 제공] |
먼저 신세계라이브쇼핑은 5% 멤버십 할인권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 할인권은 등급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부여돼 결제액의 5%를 즉시 할인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제공하는 모바일 쿠폰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어 추가 할인 효과가 생겨난 것이다. 특히 골드 이상 등급은 전화 주문시에도 할인권 사용이 가능하다.
또 등급 기준을 변경하고, 등급에 따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할인 금액도 늘였다. 등급 선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금액과 상관없이 단 1번만 구매해도 기본 등급이 부여돼 쿠폰팩을 지급받는다. 혜택 역시 많이 구매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구조로 신규로 생긴 VVIP 등급의 고객들은 매월 최대 26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갈 수 있게 됐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오는 28일부터 100% 적립금 지급과 골드바 경품 행사 등을 대대적으로 펼쳐 고객에게 더블 멤버십 도입을 알릴 예정이다.
모바일디지털담당 김성준 상무는 "신세계라이브쇼핑은 고객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통해 단골 고객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더 많은 고객들이 멤버십 할인권과 쿠폰으로 이루어진 더블 멤버십의 혜택을 적극 누리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kyo@newspim.com